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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거부당해 10m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모(56)씨에게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의 지하1층 주차장에서 아래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1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배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1%다.
배씨는 당초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오피스텔까지 도착했지만 지하주차장 입구가 좁다며 대리기사가 운행을 거부하자 배씨가 차량을 몰고 내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씨는 2009년 7월에도 음주운전 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처벌 전력이 있지만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거부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항이 있다”며 “다만 운전한 거리가 얼마 안 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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