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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주차를 거부하자 술 취한 상태로 10여m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11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11일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목적지에 도착한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 입구가 좁다며 주차를 거부했다. A씨는 지하주차장 1층에서 2층까지 약 10여m를 직접 운전했다.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였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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