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한변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변은 윤미향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합의에 반영됐는지를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할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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