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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POP초점]'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 유예..실형 면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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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강지환/사진=민선유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실형은 면하게 됐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의 선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봤을 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검정색 정장과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장한 강지환은 판결이 끝난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지환은 앞서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긴급 체포되던 사건 당일 혐의를 부인했다가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이후 경찰과 강지환은 각각 형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면서 강지환은 실형을 면했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강지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재차 빗발치는 가운데 그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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