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핵심인물 도주 도운 운전기사들 보석 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종필·김봉현 도피 도운 혐의 운전기사들 석방

범인 도피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기사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데일리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씨와 성모씨가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지난 4일 운전기사 성모(28)씨와 한모(36)씨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씨는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을 위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도피처를 마련하고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이 전 부사장에게 받은 5억원 상당의 수표를 서울 명동의 한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 4억8000만원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이 전 부사장에게 건네주고, 이 전 부사장의 아내에게 받은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성씨와 한씨를 각각 체포해 4월 13일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이들의 범인도피 혐의 첫 공판에서 피의자들의 변호인들은 이들이 통상 운전기사나 수행비서로 수행하는 범주 내에 있는 행위를 했다며 구속된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성씨와 한씨의 두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12일 열린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