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김봉현 도피 도운 혐의 운전기사들 석방
범인 도피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씨와 성모씨가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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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지난 4일 운전기사 성모(28)씨와 한모(36)씨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씨는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을 위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도피처를 마련하고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이 전 부사장에게 받은 5억원 상당의 수표를 서울 명동의 한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 4억8000만원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이 전 부사장에게 건네주고, 이 전 부사장의 아내에게 받은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성씨와 한씨를 각각 체포해 4월 13일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이들의 범인도피 혐의 첫 공판에서 피의자들의 변호인들은 이들이 통상 운전기사나 수행비서로 수행하는 범주 내에 있는 행위를 했다며 구속된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성씨와 한씨의 두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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