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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숙취 음주운전’ 횡단보도서 초등생 치여 숨지게 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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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남 서산에서 아침에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산경찰서는 11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ㄱ씨(6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4분쯤 서산시 읍내동 서산경찰서 네거리에서 SUV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ㄴ군(7)을 치여 숨지게한 혐의다.

경향신문

지난 10일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에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시 읍내동의 횡단보도. 연합뉴스


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집에서 막걸리를 마셨는 데 덜 깬 것 같다”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횡단보도 인근에서 ‘툭’ 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로 신호등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었다.

이곳은 ㄱ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12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해당하는 장소는 아니었다.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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