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10m운전했다가…벌금 1천100만원 |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앞에 도착하자 주차장 입구가 좁다며 더는 운전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지하주차장 1층에서 2층까지 약 10여m를 직접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같은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ondomina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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