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항소 안 해…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장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장씨는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였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