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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또는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또 대북 전단 또는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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