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앞으로 대북전단이나 물품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은 오늘 NSC 상임위를 마친 뒤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NSC는 대북전단이 판문점 선언뿐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에서도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 관련법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면서, 일부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를 계속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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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면서, 일부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를 계속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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