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청와대 NSC 사무처장 브리핑
“대북전단 살포, 한반도 평화 번영에 도움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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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의 NSC 브리핑은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그간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일부로 돌렸으나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가자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엄정한 대처를 선언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해당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의 금지 자체가 비단 이번 정부 뿐 아니라 앞선 정부에서도 이뤄져 온 점을 강조했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전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에도 기합의된 사안이다. 각각 박정희 정권과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남북이 상호간에 금지해온 행위임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북한 달래기에도 나섰다. 우리 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 미준수라고 주장하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김 차장은 끝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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