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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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1일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도 높은 대남비판 담화를 내놓은 이후 7일 만에 나온 입장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 살포 행위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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