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북 전단·물품 살포 행위와 관련 남북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해당 민간단체에 유감을 표명했다.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청와대는 11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삐라' 등 대북 전단·물품 살포 문제를 논의했다.
'삐라'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8.19. pak713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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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유근 NS C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다"며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다"고 밝혔다.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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