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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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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靑NSC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할 것..관련법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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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청와대 NSC 사무처장 브리핑

"대북전단 살포, 한반도 평화 번영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데일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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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 전문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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