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도피 도운 운전기사들이 지난 3월 구속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의 도주를 돕다 구속기소 된 운전기사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운전기사 성모(28) 씨와 한모(36) 씨가 청구한 보석을 지난 4일 인용했다.
성씨와 한씨는 지난 4월 2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 등 도주 중이던 피의자들에게 자금과 의약품 등을 전달해 도주를 도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성씨는 잠적한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자금과 속칭 '대포폰'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김 회장의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김 회장이 평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표 고액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의 심부름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한씨는 이 전 부사장에게 피부병 치료약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의사인 이 전 부사장의 부인이 해당 의약품을 구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고용주인 김 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 자신의 행위가 범인들의 도피에 도움이 될지 예상할 수 없었다"며 피의자의 도피를 도왔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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