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정 근거 개정된 균특법 시행 한 달 앞
양승조 충남지사 |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시행을 앞두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1일 정부 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사열 위원장을 만난 양 지사는 "충남만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키우고, 미래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이자 서해안 밸리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충남 혁신도시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 통과돼 4월 공포된 개정 균특법은 다음 달 8일 시행된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부 |
충남도가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충남도는 정부가 곧 발표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충남지역 혁신도시가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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