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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이형석 의원,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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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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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을 최종 점검하고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은 이 의원의 ‘1호 법안’이자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당론 1호 추진 법안’이다.

공청회에서는 전남대학교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 김남진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참석자들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해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내용을 최종 검토한다.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처벌 규정 신설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 문제 해결방안도 논의한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평가가 이미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왜곡·폄훼를 일삼아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일부 세력들은 이를 통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5·18에 대한 왜곡·폄훼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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