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제2n번방' 주범 3명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양형 부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서 범행 주도 10대 징역 10년 '법정최고형'…공범들 7∼8년 징역형

연합뉴스

'제2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신상 공개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10∼20대 3명이 항소했다.

11일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배모(19·닉네임 로리대장태범)군과 공범 류모(20·닉네임 슬픈고양이)씨는 이날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류씨도 같은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심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모(20·닉네임 서머스비)씨도 항소했다.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한 배군은 지난 5일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피싱 사이트를 만드는 등 범행에 가담한 류씨와 김씨는 각 징역 7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