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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재판부 "검토 아직도 안 했나" 검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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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앞서 공소사실 구체화 등 요구

재판부 "아직도 이행 안 되고 있다" 지적

2차 피해 막을 증거조사 방식 논의 진행

피고인들 혐의 대체로 인정···일부 부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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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사실 구체화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범죄 일람표 검토 및 구체화 등을 요구했으나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검찰 측이 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조씨와 공범 이모(16)군, 강모(24)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에서 “강씨가 한 일이 무엇인지 공소장에 (기재가) 잘 안 돼 있다고 지난 기일에 말했는데,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검찰 측을 다그쳤다.

재판부는 또 공판준비기일에서 제기한 이군 측 범죄 일람표 일부의 중복 문제를 해결했느냐고 물었고, 검찰 측은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번에 꼭 좀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는 앞서 재판부가 요청한 사항을 검찰 측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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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준비절차에서 檢이 받은 요청=지난 4월2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강씨의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공모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 해당 공소사실이 다시 특정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부분에서 강씨가 어떤 공범으로서 기능적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거라고 보면 되냐”고 물었고, 강씨 측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지난달 1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범죄 일람표를 더 구체화해달라는 (이군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겹치는지 아닌지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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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막을 증거 조사 방법은?=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증거 조사 방식을 찾기 위한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가 특히 고민하는 것은 영상 증거의 조사 방식인데, 통상 영상을 혐의 판단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재생해서 시청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법정이 아닌 판사실 등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할 때 구속 피고인에 교도관, 검사 등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 방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법정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며 “가능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 법정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변호인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해드리기 어려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증인 신문 방식과 관련해서도 “화상 증언 방식도 생각해 봤는데, 결국 이 방식도 피해자가 화상 증언실에서 증언을 하다 보면 얼굴이 다 보이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고···”라는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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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3명 혐의 대체로 인정···일부 부인=공소사실에 대해 조씨의 변호인은 강제추행·강요·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군의 변호인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되, 불법 영상물을 배포한 것이 조씨가 먼저 배포한 이후이고 영리 목적도 크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씨 측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분담한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으로 미뤘다. 재판부는 25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씨 등 피고인들도 퇴정한 상태에서 이뤄진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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