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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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0) 씨가 항소하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ㆍ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수강 명령을 선고받은 장씨 측과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로 지난해 9월 7일 샙겨 서울 마포구 창전동 주변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가 난 후 장씨는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꾸려 시도하고 보험사에도 A씨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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