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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에 대한 첫 재판이 증인의 불출석으로 40여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 조씨와 공범 강모(24)씨, 이모(16)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할 예정이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이 부인한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이었다. 하지만 증인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증인이) 못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 등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다시 물었다. 피고인들은 하나 같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검찰 측이 낸 공소사실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범죄 사실을 바꾼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이름이 가명 처리된 기존 공소장을 단순히 '피해자'로 바꾼 것이다.
이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 변호인 측의 요청이 반영된 것이다. 당시 피해자의 변호인은 "공소장이 언론에 이미 유출돼서 가명이긴 하지만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며 "가급적 가명도 언급해주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요지 낭독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어 증거 인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공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날 하지 못한 증인신문을 오는 25일 진행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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