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재난 긴급생활비’,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관련 현금 지원 정책을 마련했지만, 외국인 주민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소득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포함해 차별을 최소화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경기도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불가한 외국인을 부득이하게 제외했으나, 지난 5월 조례를 개정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외국인 주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자가격리나 물리적 거리 두기 등 민·형사상 책임과 대응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지원대책에서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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