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이형석 의원, 16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 공청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당론 1호 추진 법안'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 법안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된다.

전남대학교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 김남진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참석자들은 ▲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해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처벌 규정 신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문제 해결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형석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세력들은 이를 통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더는 우리 사회에 5·18에 대한 왜곡·폄훼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