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될 경우 국가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있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한변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교부가 한변의 지난 5월 15일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그 답변시한을 넘겨 한 차례 연기하더니 오늘(11일) 12시11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고 단 2줄의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3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외교부는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외교 협상과 시민단체와의 협의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는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관련법에 따라 응한다는 입장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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