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오보에 강사 A 씨가 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8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오늘(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은 씨는 2018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개인지도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7월 은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페이스북 글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작년 1월 은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은 씨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은 씨 측과 합의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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