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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남지방경찰청은 A(9)양의 계부 B(35)씨와 친모(27) C씨가 자해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20분쯤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학대 피해 아동 A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내리자, 이에 항거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체 일부를 자해하거나 4층 높이의 거주지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법원과 경찰 등은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상상태에 대비해 소방당국 등 20여 명과 함께 이들 집을 방문, 신속히 대처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적인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B씨와 C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현재 애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B씨와 C씨의 딸인 A양은 지난달 29일 저녁 어른용 슬리퍼를 신는 등 급하게 나온 옷차림새로 길거리를 걷다 한 시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시민은 A양의 양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 심한 상처가 있어 부모의 아동학대 정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부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목줄을 채웠고, 설거지나 집안일을 할 때 풀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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