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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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등 8명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들의 재판이 11일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범인 '태평양' 이모(16)군과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조주빈 등이 증거채택에 부동의한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내용에 따라 일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주빈은 공판준비기일때부터 수의를 입고 재판마다 출석해왔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강제추행한 일부 혐의와 피해 여성에게 다른 여성의 몰래카메라를 찍게한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또 박사방 직원 한모씨와 함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협박하며 유사성행위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대다수 협박은 인정하지만 성범죄 원인이 협박 등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원 규모가 26만명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무료인 일반방에서 많아야 1000명대이고, 유료는 수십명 아닐까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선 조주빈측이 형량을 깎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변호인은 또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범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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