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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정농단' 최서원, 5번 재판 끝에…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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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2016년 10월 비밀리 귀국 이후 3년8개월 가까이 수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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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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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모자로 불렸던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상고심까지 합쳐 다섯 번의 판결을 거친 끝에 최씨 재판은 완전히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대기업에 자금 출연, 특정인 채용을 강요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업들은 최씨 강요에 못 이겨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기의 수족 노릇을 할 만한 인사들을 모아 미르·K재단에 심고 배후에서 재단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더블루K 등 회사를 만들어 재단 사업을 따내고 사업 수행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재단에 모인 자금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와 가장 깊이 얽힌 기업은 삼성그룹이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봐주던 박원오씨를, 삼성그룹은 승마협회장을 맡았던 박상진 전 사장을 앞세워 서로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인 비덱스포츠로 삼성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최씨 지시를 받아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제일기획을 거쳐 삼성 자금이 투입됐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와대 등지에서 세 번 독대했고, 삼성그룹 최대 현안이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됐다. 이 합병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핵심 과제'로 불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삼성그룹과 최씨 사이 오간 자금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자금을 대라는 최씨 측의 강요도 있었지만, 삼성그룹도 최씨에게 잘 보이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자금을 대줬다는 게 특검 판단이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런 정황을 모두 보고받고 자금을 부쳐줄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상태다. 이 부회장 사건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 사건의 1심은 삼성그룹 관련 뇌물·대기업 강요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7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70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최씨와 특검 모두 상고해 대법원으로 가게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쳐 심리한 뒤 파기환송했다. 최씨에게 자금 요구를 받은 대기업 측에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업활동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어야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결 취지였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자금을 대라고 요구한 것만으로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이 부분은 무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미르·K재단 자금을 모았다는 혐의 등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 파기환송심은 이 판단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함께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은 70억원에서 63억원으로 줄었다. 추징금이 줄어든 것은 최씨 딸 정유라씨가 삼성에서 얻어탔다는 명마 라우싱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라우싱은 삼성 측에서 갖고 있다가 처분했다는 점을 감안, 라우싱에 대한 추징금을 최씨에게 받아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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