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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24·구속기소)의 첫 정식 재판이 11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 '박사방' 운영자 조씨와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태평양' 이모군의 1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피해자의 신원이나 피해 내용이 노출될 수 있는 증거조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주빈은 공판준비 과정에서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 주요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앞선 1차 공판준비기일엔 나왔지만,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구치소 내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출석하지 못했다. 조씨는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조씨 측이 부인한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이다. 조씨 측은 이날 신문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대신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또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0여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판에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포함한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배포한 혐의 등으로 공범 2명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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