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를 건너던 B(43)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들이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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