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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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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강간미수 부인" 박사 조주빈, 11일 첫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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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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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조씨와 공범 강모(24) 씨, 이모(16) 군에 대한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시작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할 계획이다. 검찰과 조조빈을 비롯한 피고인들, 피고인 측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인 등만 신문 과정을 볼 수 있다.

박사방 사건은 앞서 두 차례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주빈은 공판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아동 강제추행과 강요, 아동 유사 성행위와 강간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기는 했으나, 일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조주빈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0여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공판에서 역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머지 부분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 25명 가운데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

조주빈은 15세인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하도록 유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5명의 피해자에게는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4월과 5월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을 정해 검찰과 조씨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을 고려해 피해자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노출될 수 있는 일부 증거조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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