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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재]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출발새아침] 박주민 "전월세 무한연장법, 진상 임차인은 갱신 거절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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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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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갱신 청구권 행사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거절 사유 규정
- 다른 선진국의 입법 내용과 비슷한 방향의 입법 체계
- 진상 임차인은 갱신 거절로 나가게 만들 수 있어
- 기본소득은 논의 해볼 만한 제도
- 공수처장은 여당도 야당 사람도 아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여당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주거 문화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4년, 8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무한정 연장 가능 법안을 만들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 박주민: 네, 갱신 청구권을 보장해주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횟수의 제한이 없는 그런 체계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든가 민법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당사자주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주민: 네. 갱신 청구권 행사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요. 임대인이 갱신 청구를 받았을 때 갱신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이 항상 계속된다. 이렇게 또 보기만은 어려운 게 제 법입니다.

◇ 노영희: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 박주민: 네, 예를 들어서 차임을 내지 않는다든지, 또는 고의나 과실로 빌린 집을 훼손하게 한다든지, 또는 집 자체가 여러 가지 사유로 훼손된다든지, 또는 임대차 계약 자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는 집주인이 이제는 내가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집주인이 나 이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할 거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특히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살겠다고 했을 때도 객관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유나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 박주민: 네, 본인이 살 거다, 라고 했으면 진짜 사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편에서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집주인의 의사는 사실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박주민: 지금까지의 법에 비추어봤을 때는 집주인보다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독일, 일본,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포함해서요. 임대차의 경우에 기간에 정함이 없이 임대차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진국의 입법 내용과 비슷한 방향의 입법 체계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임대차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고, 현재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집 가진 게 죄냐, 우리는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니냐. 왜 무조건 임차인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느냐, 진상 임차인도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 박주민: 보통 진상 임차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차임을 내지 않는다든지, 또는 빌려서 쓰는 집을 훼손한다든지, 가치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주인이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조금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싶다고 하는 사유가 있어도 역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봉쇄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 노영희: 지금 의원님께서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 가지는 장점을 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 박주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 법 시행 단계에서 굉장히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이 교란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과거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우선 아시다시피 1989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2015년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면 1990년대 초반에 오히려 기간 연장에 의해서 가격 안정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빈번하게 다른 사람으로 계속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를 바꾸면서 계약을 새로 할 때 바로 그것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었다는 것의 방증이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보면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고, 갱신 청구기간을 늘려 나갈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있는데요. 물론 무제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9년, 이렇게 연장해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가격 상승의 위험은 있지만 그게 엄청난 비율은 아니라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 박주민: 네, 이런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집값 하락으로 연결이 될까요?

◆ 박주민: 부수적으로는 개인이 보통 두세 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보통 매각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있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됐던 법안이거든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노영희: 이번에는 그러면 통과가 됩니까?

◆ 박주민: 글쎄요. 20대 국회 때도 말씀하신 대로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었고, 오히려 이번 법안보다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더 좁아서 임대차 보호 측면에서 더 강한 법이었는데, 제대로 논의 안 됐습니다.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20대 때보다는 조금 더 활발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통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가게 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통합당이 가지고 가면 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해외,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임대료 상승폭도 제한하는 규정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안정을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은 거시적 경제의 측면에서도 주거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다 보면 소비력이 저하되다든지, 또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자녀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 법이 차임 상승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조금 제한하는 측면은 있어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말씀하신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월세 제도가 있고, 전세제도가 없기 때 문에 가능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가 빠른 속도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전환되면서 보증금의 경우에 이자율 정도가 월세로 가산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자율보다 훨씬 더 높은 액수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차단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이제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여야 인사들의 가장 핫이슈가 기본소득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 여실 거라고 들었는데, 일반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이신가요, 아니면 반대이신가요?

◆ 박주민: 저는 기본소득은 논의를 해볼 만한 제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여러 복지제도와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등의 많은 이슈가 있어서 바로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과 논의를 해보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이게 사실은 도입이 된다고 하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실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재원마련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말로만 떠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요. 이게 나름대로 긍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르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등의 논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여러 가지 해결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아예 논의를 하지 말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논의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사실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을 위주로 해서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여당 쪽의 입장도 있고요. 또 야당 쪽에서는 보수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소득하고 진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이나 다른 또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조금 더 많이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에게 이득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당장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장을 위한 소비 진작책으로만 기본소득을 쓰면서 다른 복지제도는 통폐합해서 없애버리자고 하는 보수 우파적인 기본소득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사회안전망을 조금 더 강화한다고 하는 약간 진보적 패러다임의 기본소득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시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일단은 여야를 떠나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멍석 깔아놓고 해보고 만들어나가자, 이거군요.

◆ 박주민: 이제는 뭔가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다 모여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사실 우리가 토론이 잘 안 되기는 하죠. 그리고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천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이의 없이 노영희 변호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은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7명 중에 2명을 야당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고, 7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사람만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걱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는 저는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권을 달라고 하는 건 무리다?

◆ 박주민: 그렇죠. 왜냐하면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당 사람도 아니고, 야당 사람도 아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짜고 야당에게 비토권도 주고 하는 게 그런 이념에 따른 것인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념과 달리 야당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습니까?

◇ 노영희: 네,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 박주민: 그러면 이거는 중립성, 독립성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 노영희: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만, 결국은 위원장 자리가 정리가 안 돼서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잖습니까? 민주당, 12일까지 이게 안 되면 그냥 단독으로 18개 다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가능할까요?

◆ 박주민: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만, 아마도 18개 다 가지고 온다,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저쪽이 계속해서 법대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두고 봐야겠죠. 끝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 노영희: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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