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말 첫 분쟁조정위 / 판매사들, 라임 자산회수 협약 / ‘가교 운용사’ 설립 본격 착수
대규모 손실을 내고 횡령·사기 혐의에 휘말린 라임자산운용에 금융 당국이 10일 중징계를 예고했다. 라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도 첫발을 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가 범죄 행위와 연관된 만큼 가장 엄중한 제재인 인가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자자를 위한 분쟁 조정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부터 신속하게 추진한다. 무역금융펀드는 해외 다단계 금융사기에 휘말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상태다. 일부 판매분의 경우 ‘착오 등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돌려주는 조정안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확률이 높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한 펀드는 계약 취소, 그 이전 판매분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이 검토된다. 금감원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라임 사태 관련 첫 분쟁조정위를 열 예정이다.
펀드 판매사들은 라임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교 운용사’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가교 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이다. 운용사로 이관되는 펀드에는 환매 중단 펀드뿐 아니라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 대부분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교 운용사는 펀드 운용·관리를 맡는다. 외부 전문인력 위주로 구성하되, 라임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기존 라임 직원도 승계한다.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가교 운용사 설립과 펀드 이관 절차를 올해 8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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