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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성인사이트 게시판에 '초대남'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다. 10여 분 만에 20개가 넘는 지원 쪽지가 도착했다. 5시간이 지나자 뛰어난 외모와 번듯한 직업 등 스펙을 자랑하는 '초대남 지원서' 47개가 쌓였다. 개중에는 명문대를 졸업해 유명 외국계 증권회사에 다닌다고 자신을 소개한 30대 남성도 있었다.
초대남은 '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라는 뜻으로 커플의 성관계를 돕는 역할을 한다. 커플들은 초대남과 함께 잠자리를 갖거나 일부 남성은 자신의 애인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흥분을 느끼기도 한다.
◇ 초대해 놓고 술값, 모텔비 요구?
문제는 이런 초대남 문화가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최근 초대남 모집 사이트에는 술값과 모텔비 명목으로 초대남에게 선입금을 요구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다는 경고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커플과 성관계를 갖고 술값 명목으로 12만원을 건넨 초대남이 성매수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또 초대남을 모집한다는 낚시글을 올린 후 이름과 사진, 연락처를 공개하는 '신상 털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수차례의 초대남 경력이 있다는 한 남성은 "(성관계를)다 마치고 나니 그쪽(커플)에서 돈을 요구했던 적이 있다"며 "매너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대남 지원자는 "초대 가서 남자친구한테 침실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고 여자 전화번호를 따려 하는 놈들도 많다"면서 "한 커플은 초대남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서 불렀다가 노골적으로 성행위만을 요구해 여자친구랑 헤어질 뻔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이뤄지는 거래인 탓에 '초대 받은 사람'과 '초대한 사람' 모두 피해를 당해도 털어놓기는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들은 "신고 사례도 거의 없다"고 전했다.
경찰 사이버 수사팀 관계자는 "초대남을 부르는 커플과 초대남 모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신고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초대남, 개인 취향 너머 성매매로 해석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일이기는 하나 금전이 오갈 경우와 강제성이 입증될 경우 법적으로 다툴 소지는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약혼자 B씨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초대남과 관계를 가졌다가 파혼 당했다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부지법 이명철 판사는 "기존에 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일시적 만남인 경우,성관계가 만남의 주된 목적이고 이 과정에서 금전이 오고갔다면 성매수의 대가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셋이 관계를 가진 후 남자가 초대남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돈이 목적이었다면 성매매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 특정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뜻한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성매수나 매매는 성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돈을 내야 성립하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 싸움"이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면 성매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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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김평화기자 bri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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