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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펀드 이관·제재 8월 마무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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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공동 관리하는 가교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한 가운데, 8월 말 가교 운용사로의 펀드 이관을 마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설명회에 참석한 김동회 부원장보·김동성 부원장보·정성웅 부원장보·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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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펀드가 ‘계약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나. 판매사 중 신한금융투자 말고 다른 곳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

"무역금융펀드의 계약 취소와 관련해서는 1차 법률자문을 마쳤고, 현재 2차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다. 전체적으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아직 검토 결과를 단정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민원이 제기된 무역금융펀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신한금융투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들도 공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무역금융펀드 이외 여타 펀드는 분쟁조정이 불가능한가.

"펀드 분쟁조정 여건을 보면 손해가 확정돼 손해액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전체 배상 규모가 정해진다. 다른 펀드는 가교 운용사가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펀드청산, 환매가 이뤄져 손해액이 나와야 한다. 2025년까지 이어져 있어서 그 이후에나 손해가 확정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쟁조정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라임자산운용의 중징계를 예고했는데 ‘인가 취소’도 검토 중인가. 제재 시기는.

"검사 결과 다수의 횡령 배임이 확인돼 중징계 요건에 들어간다. 아직 제재 단계를 밟지 않았지만 중징계를 예상한다. 라임에 대한 제재는 이번에 신설되는 가교 운용사로의 펀드 이관 작업과 병행해야 한다. 가교 운용사 설립 시기와 제재 시기는 8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교 운용사 설립 과정에서 최대주주를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해 은행들이 이견을 보였다. 쟁점은 뭐였나.

"현실적으로 판매 금액이 제일 중요한 요소였다. 신한금투와 신한은행의 합친 금액이 우리은행 단일 규모보다 많다보니 합친 금액으로 볼 것인지, 개별 회사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두 회사 모두 최대주주를 맡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최대주주가 되면 은행은 해외 상장 시 자회사 편입이나 지분 관련한 이슈가 나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 정리가 필요해 지주사 차원에서 정리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 서로 안하겠다고 한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

-가교 운용사 인력은 외부 전문인력을 위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문인력 범위는.

"설립추진단에서 인력 구성이라든지 각 부문 국내외 구분해 제대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로 꾸린다고 했다. 자기들이 잘 아는 분야니까 전문가를 잘 찾아서 진용을 짜지 않을까 한다."

-가교 운용사 설립하면서 자산 회수 범위는 어디까지고 판매 보수는 어떻게 진행되나.

"무역금융펀드는 자산이 해외에 있다보니 계약 존재 여부나 실체성을 확인했다. 밸류에이션 등은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현금화 계획에 빠져 있다. 가교 운용사도 적극 회수 노력 등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운용보수와 관련된 사안은 어차피 설립추진단이 만들어졌으니 그곳에서 결정될 것이다. 금감원이 가교 운용사 설립에 역할을 하긴 했으나 운용사 설립한 것은 판매사들이 다같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출자 판매사를 중심으로 운영돼 금감원은 행정 지원으로 제한될 것이라 생각한다. 감독원이 운용사를 사실상 조종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아니다."

-가교 운용사를 상시 운영하는 건 어떤가.

"일단 라임펀드 규모가 작지 않고 5년정도 기간이 있다. 라임을 위한 가교 운용사로 설립했고 추후 비슷한 부류의 펀드를 관리하거나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내용의 검토가 들어갈 것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을 현장검사한다고 했다. 문제 행위가 발견돼 검사를 실시하는 건가.

"문제 행위가 발견됐다기보다 라임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라임 주변 자산운용사, 증권사에 대한 검사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은행 검사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은 판매 금액이 많기 때문에 검사에 투입하는 것이고, 기업은행은 최근 문제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검사하는 것이다. 민원이 정보의 가장 큰 소스기 때문에 분쟁조정국이 민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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