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하면 사업주도 실업급여 등 혜택
경남도청.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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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근 3년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상남도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기준으로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25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3월에는 1211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전국 4위 규모이지만 직전 대비 가입 증가율 41.5를 보면 상위 4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도 근로자와 같이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가입 또는 불가피한 폐업 증빙 등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 등급과 기간에 따라 4~7개월간 월 109~203만 원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도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유지를 독려하고자 올해 보험료 지원율을 전 등급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정부 지원(1~2등급 50%, 3~4등급 30%)과 도 지원을 3년간 함께 받을 수 있어 올해는 최대 90%까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1등급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향후 3년간 약 8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등급 보험료는 월 4만 950원으로, 36개월간 147만 4200원을 내야 하지만, 본인 부담액이 24만 564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신생 기업 5년 생존율이 27.3%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 사업주도 사회보험에 가입해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최대 60% 지원과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최대 24만 원 지원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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