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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 외 주요 판매사도 중징계 불가피...8월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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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하지만 무역금융펀드 등 주요 상품의 조기 현금화가 사실상 어려워 자금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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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동회·김동성·정성웅 부원장보를 비롯한 주요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펀드이관을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 불법행위가 적발된 운용사 및 판매사 제재 시점, 분쟁조정 현황 등 현안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판매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금융회사들에 대해 중징계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동회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는 "지난 2월 라임 중간 검사발표에서 확인했듯이,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검사결과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제재 시기는 가교 운용사 설립이 마무리되는 8월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요 판매사로 금감원으로부터 현장검사를 받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원장보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의 경우 이미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찰에 관련 수사 자료를 제공한 상태"라며 "KB증권은 지난주 금요일 검사가 마무리된 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관련 인사가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KB증권 역시 최근 조사에서 일부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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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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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펀드 자산 회수 역할을 수행한 가교 운용사에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났다. 신설 운용사는 문제가 된 라임 펀드를 이관해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편입 자산의 회수·관리 및 투자자 분배 등 펀드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사실상 운용사를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 국장은 "가교 운용사 설립 과정에서 금감원이 이를 조정하고 펀드까지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라임펀드 판매사 공동대응단이 설립 필요서에 공감한 만큼 금감원의 역할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교 운용사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단은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펀드 이관 절차를 전담하며 금감원은 출자 승인,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등 감독당국 업무만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펀드 자산의 조기 회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금감원은 전체 펀드 가운데 IIG 관련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분쟁조정에 들어가기 위해선 문제가 된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무역금융펀드 외에 나머지 펀드는 손실 미확정 등으로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쟁조정 대상인 무역금융펀드 역시 자산 현금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원우 국장은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TF는 투자자산이 해외에 있어 실사가 어려웠다"며 "자체 검사에서 계약존재 여부 등 실체만 확인했을 뿐 밸류에이션 산정이 힘들어 현금화 계획도 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여타 펀드는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상기준, 방법 등은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되,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른 추가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로, 액수는 약 1조6679억원에 달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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