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권유 및 불완전판매 일정 부분 확인돼"
오는 8월 펀드 이관과 더불어 제재절차 예정
은행권도 15일부터 현장검사 시작돼
판매사들, '가교운용사' 설립해 자산회수 극대화
라임펀드 가교운용사 관련 향후 예상 일정.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 판매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우리·신한·기업은행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운용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한 라임자산운용 대신 가교운용사를 설립해 자산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 처리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검사 결과 부당권유 및 불완전판매를 일정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 검사를 마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고, KB증권에 대해선 지난 5일 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은행 현장검사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증권사는 검사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 검사를 투입하게 됐다”며 “신한은행의 경우 같은 계열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검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또 우리은행은 환매중단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검사를 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작지만 최근 문제가 된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투입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은행 8곳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불완전판매 여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추가 현장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므로 펀드 이관과 병행해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및 검찰 수사 결과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투자자 보상에 대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아직 손실이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이 더이상 펀드 관리 능력이 없다고 의심되는 만큼 자산 회수를 극대화하고 추가적인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교운용사’를 설립한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라임펀드 이관 방안 논의에서 관계사들은 기존 운용사로의 이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가교운용사를 설립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가교운용사가 일명 ‘배드뱅크’와는 다른 성격의 펀드 운용·관리 목적의 사모운용사라고 설명했다. 배드뱅크가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회수하는 것과는 달리, 가교운용사는 펀드를 이관 받아 편입 자산의 회수 및 운용·관리 역할을 할 뿐 소유권은 각 펀드의 수탁사가 그대로 보유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가교운용사 설립이 판매사나 감독당국의 책임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가교운용사 설립과 관련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교운용사 설립 필요성은 판매사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한 것이고 향후 운영도 출자를 한 판매사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사실상 금감원이 운영하고 기업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제재와 펀드 이관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8월 말 목표로 가교운용사 설립과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