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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일문일답] 금감원 "8월 말 목표, 라임운용 제재·가교 운용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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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당국이 8월 말을 목표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와 가교 운용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통해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라임펀드 이관과 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감원은 6월 말까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법인을 설립하고 8월 말에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출자승인, 운용사 등록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판매사 중심의 가교 운용사 설립추진단과 긴밀한 협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제재와 관련해 "8월 말을 목표로 펀드 이관과 맞물려 엄정한 제재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라임 펀드 이관 및 사후관리 가교 운용사 설립'에 관한 질의응답이다.


- 펀드 이관과 맞물려서 라임자산운용 제재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시기와 그 강도는. 인가취소도 가능한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자체는 신설 가교 운용사에 대한 펀드 이관이 먼저 있어야 한다. 8월 말을 목표로 제재와 펀드 이관 병행하겠다.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나왔고 중징계 범위에 들어가 있다.


- 오는 15일부터 신한은행 현장검사 예정인데, 문제를 인지한 것인가.

현재 은행 검사 투입하게 된 건 라임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라임 주변에 있는 운용사, 증권사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이다. 먼저 판매금액이 많은 우리은행과 계열사 검사가 완료된 신한은행에 검사를 나갈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라임 관련 금액은 적지만 최근 문제가 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검사할 예정이다.


-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해 제재 준비중인건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검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까지 제공했다. KB증권은 지난주 금요일에 검사를 마쳤다. 부당권유, 불완전판매 관련 이슈에 대해 살폈다.


- TRS 계약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자금회수 할 수 있는 건가.

TRS 계약 돼 있는 계약 사항을 먼저 하고 그런 것은 없다. 판매단 쪽에서 일정 부분 자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해외펀드 같은 경우는 먼저 할 실익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 가교 운용사 설립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최대 주주 자리를 놓고 이견이 나온 이유는.

판매 비중은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융 계열사 23%)이 가장 많다 보니 신한 쪽에서 해야 한다고 봤었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단일로는 가장 많아 우리은행 쪽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실질적인 자회사가 되면 공시 의무도 생기고 지분 이슈도 나오고 해서 최대 주주를 맡는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 가교윤용사 상시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비슷한 유형의 펀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면 비슷한 내용으로 가교 운용사 설립할 계획이 있다.


-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자산 회수 범위가 정확하지 않다. 가교 운용사 설립하면 어디까지 회수 가능한가.

-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자산이 해외에 있다 보니 실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계약의 존재 여부만 확인했고 가치평가(밸류에이션)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 가교 운용사를 만드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판매보수는 판매사에서 계속 나가는데 가교 운용사 설립되면 어떻게 되는가.

설립 추진단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에서 설정할 것이라고 본다. 판매사 중심으로 가교 운용사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금감원의 역할은 일부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펀드가 청산되기 전까진 투자자 보상 및 분쟁조정이 불가능한 것인가.

펀드의 분쟁조정 여건을 보면 손해가 확정되고 손해액이 나와야 배상 비율, 배상 규모가 정해진다. 현금화 계획을 보면 202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나고 배상이 이뤄질지 정해질 것이다.


- 다른 은행사에서도 1600억원 규모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가 가능한가.

현재는 2차 법률 자문을 진행중이다. 1차 법률 자문에선 사기 취소, 착오 취소 손해배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검토했다. 신한금융투자 말고 민원이 제기된 무역금융펀드를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 금융당국, 라임사태 이후 사전 관리·감독 및 사후처리에 대한 생각은.

- 사전적 감시 부분이 부족했다. 라임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감시할 수 있는 수단,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도 개선은 입법, 모범규준 마련 등의 경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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