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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일문일답] 금감원 "가교 운용사 설립 후 8월 말까지 펀드 이관··· 라임운용 제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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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공동 관리하는 가교 운용사 설립과 관련해 오는 8월 말까지 펀드 이관을 마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역시 펀드 이관 절차와 함께 병행하고,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인가취소를 포함한 중징계도 검토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가교 운용사 설립 및 라임운용 관련 제재 일정 등에 대한 김동회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인가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가.

- 검사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중징계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재 단계를 밟고 있진 않지만 중징계가 예상된다.

◆펀드 이관과 제재를 병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재 시기는 마찬가지로 8월인지.

- 라임에 대한 제재와 함께 신설 가교 운용사로 펀드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 8월 말을 목표로 제재와 가교운용사 설립 이후 펀드 이관 및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신속한 분쟁조정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인지. 또 신한은행말고 다른 파냄사에 대해서도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인가.

- 현재 2차 법률 자문이 진행 중이다. 1차 법률자문에서 사기에 의한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 손해배상 등 모두 검토했으나 단일한 형태로 단정적으로 검토 결과를 정리하진 않았다. 신한 말고도 다른 곳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가교운용사 설립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이 최대주주 자리 놓고 이견을 보였다고 보도가 됐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나.

- 제일 중요한 요소는 판매금액이었다. 그런데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을 합치면 우리은행 하나보다 판매규모가 컸다. 그렇지만 개별 회사로는 우리은행이 제일 판매 금액이 컸다. 그래서 의견이 갈렸고, 또 최대주주가 되면 자회사 편입 등등 지분에 따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안다. 서로 안하겠다고 미루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오는 15일 우리은행, 신한은, 기업은행에 대해 현장검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현재 라임운용과 관련 증권사에 대한 검사가 끝나면서 은행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판매규모가 제일 크며, 신한은행은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 검사가 완료된 상황이이다. 기업은행은 금액은 작지만, 최근 문제가 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펀드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

◆가교 운용사의 인력 구성은 온전히 판매사 공동대응단에 맡기는 것인지.

- 설립 추진단에서 국내외 자산을 구분해 제대로 운용 및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을 구해 새롭게 진용을 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장에서 가장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 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아직까지 자산 회수 범위가 정확하지 않다. 가교 운용사 설립하면 어디까지 회수할 수 있는 것인가.

-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자산이 해외에 있다보니 실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상 확인했던 부분은 계약의 존재 여부, 즉 실체성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고 가치평가(밸류에이션)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 가교 운용사를 만드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임운용은 아직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상황 상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다.

◆처음 라임운용이 환매 중단을 발표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판매보수가 지불되고 있다. 가교 운용사 설립 이후에는 판매보수 관련해 변화가 있는지.

- 설립 추진단이 만들어졌으니 판매보수 문제도 어떤 식으로 할 지 곧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금감원은 가교 운용사 설립과 관련해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그 목적이나 필요성은 판매사들도 다같이 공감을 했다. 앞으로 출자를 한 판매사 중심으로 (가교 운용사가) 운용이 될 것이며 금감원의 역할은 행정적 지원 정도로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사실상 금감원이 조종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있었지만 그렇진 않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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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a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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