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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재용 운명 결정할 15인 정해졌다…택시기사·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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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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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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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지 시민들의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이 역시 일반 시민들이 사건 기록과 의견서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 열릴 부의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검찰 시민위원 15인 선정을 완료했다. 검찰 시민위원은 자영업자, 택시기사, 회사원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며 이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다.

부의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사팀이나 피의자, 변호인 등 당사자 출석 없이 위원들이 사건 기록과 의견서만 보고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30쪽짜리 의견서를 시민위원들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인 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 개요와 쟁점을 요약해 전달해야 한다.

시민위원들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온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의 혐의 별로 수사심의 필요성을 따져보게 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 이익을 조작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250명 중 무작위로 선별된 15명의 위원이 검찰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만약 심의위가 열리면 시점은 6월말 쯤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원으로부터 기소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며 수사심의위 결과와 상관없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그럼에도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개최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영장 심사에서 사실관계 소명을 받고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를 판단받도록 결과를 얻어 불구속 기소에 어느 정도 방점을 두고 있지만 수사심의위를 통해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최종 의사 결정을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를 결정했음에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비판 여론을 감수해야 한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심의위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존중됐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판단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처럼 이때도 검찰이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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