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다음달 1일부터 중단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지속되고 있다. 작년 기준 관련 예산은 2020억원, 월 평균 지원 인원은 36만378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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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총소득이 1억원이 넘는 농어업인이라고 해도 농어업 외 소득이 3000만원으로 상한 이하라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왔다. 지원액은 월 최대 4만3650원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6000만원을 넘기거나 과세표준액 기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농어업인은 올해 7월부터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와 선박 등의 재산이 곧 생산수단이라는 농어업을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게 됐다.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에서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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