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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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마음 같아서는 "30배, 300배를 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보도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꼴랑 3배냐?는 분들에게 즉시 해명한다"고 썼다.
그는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의 경우 공권력·환영·음식물·언론에 의한 피해 등이 막중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체로 거의 3배 이내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생각 같아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30배, 300배 때리고 싶지만 우선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 다른 법과 형평에 맞도록 한 것"이라며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우선 만들고 보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런 피해를 당하면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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