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또 그 책임이 있는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는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판사는 15시간 넘게 심사를 한 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에 맞지 않게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건 중요성을 볼 때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한 양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혐의를 재판에서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기각 결정이 아쉽지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삼성 측은 이번 결정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 '수사심의위' 열릴까?…이재용 측, 불기소 권고 기대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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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또 그 책임이 있는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는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