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3) 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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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 씨가 이 사건에서 '내가 확인한 건 아닌데' 등 방식으로 말하면서도 당시 민정수석과 김세윤 부장판사와 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우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한 것이 아닌 제보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부인했다. 개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우 씨는 최후진술에서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공직자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경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2018년 1~2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해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우 씨의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우 씨의 선고기일은 이달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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