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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순실 변호인 "대법원 판결 이후 역사의 법정 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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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 씨가 최근 출간한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의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이틀 앞두고 "대법원 판결 이후 역사의 법정이 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재 변호사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최 씨의 회고록 출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고록 내용과 변호인으로서 본인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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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경재 변호사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 씨의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출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06.09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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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최서원 씨는 촛불시위가 격화되던 지난 2016년 10월 30일 국내에 귀국한 이후 현재 구금된 상태로 오는 11일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 책은 최서원의 지난 3년 7개월간의 기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씨는 검찰 수사 과정 내내 극히 제한된 접견으로 변호인과 제대로 접촉할 수 없었다"며 "그간 느꼈던 솔직한 심정과 경험, 검찰로부터 받았던 가혹 행위 등을 아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기로 기록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용 중 거짓이 있어선 안되고 진솔하게 기술해야 생명력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나오게 된 책"이라며 "그동안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모습보다 최 씨가 바르게 판단 받을 자료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옥중 회고록 내용을 전하면서도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이틀 앞둔 변호인의 심경도 숨기지 않았다.

우선 최 씨의 재상고심 판결 결과에 대해선 원심 형량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곧 있을 대법원 판결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미 지난 대법원 선고에서 재판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은 최 씨가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인정될 만한 증언·증거가 없자 갖은 법리를 동원해 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며 "그 판단 자료도 청와대에 오가며 비선실세로 영향력을 행세했을 것이라고 불리하게 추리한 내용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검이 적용한 뇌물죄나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판결은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다"며 "촛불 정국이 만들어낸 시기에나 적용 가능한 한시적 성격의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식적인 형사 사법 절차는 오는 11일 종료되지만 판결 선고 이후 역사의 법정이 열릴 것"이라며 "그곳에서 진실이 다퉈질 것이고 멀지 않은 장래에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로 말 3마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면 청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 입장에서 삼성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평가 등 모든 단계에는 불법이 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에 대한 판단이 바로 오늘 있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며 "(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으로 대가성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이 또 한 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는 최근 재조명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선 "한 전 총리도 스스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최 씨 수준의 옥중 수기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대법원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단순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8일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출간했다. 부제는 '최서원 옥중 회오기(悔悟記)'다. 자신의 개인사와 함께 그동안 이어져 온 재판에서의 결백과 억울함을 강변하는 내용으로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와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담겨 있다.

한편 최 씨는 오는 11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재상고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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