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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서원 측 "박근혜, 뇌물 안받아…법정서 진실 드러날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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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법률 돌격대다. 그걸(특검 수사를) 받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도 한시적인 성격의 사법판단으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거기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1심부터 변호해온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최씨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법률돌격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을 '한시적 사법 판단'이라 표현하며 "이런 식의 법리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한 뒤에 이 법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울산 시장선거 때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동원된 '묵시적 공모'를 인정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 등과 문 대통령도 공모 관계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변호사는 최씨의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출판 배경과 경위도 설명했다. 책은 최씨의 100% 자비출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록을 넘어 과거로부터 깨우친 바가 있다는 뜻을 담아 '회오기'(悔悟記)라고 이름 붙였다"고 설명했다.

2016년 세간에 알려진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검찰 수사 끝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박영수 특검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최 씨를 추가 기소했고,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최 씨는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1일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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