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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흑인 사망

8세 흑인소년에 수갑 채우고·11세는 몸수색…뉴욕경찰이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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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민위원회 '경찰 위법행위 사례' 보고서 공개…"법집행 매뉴얼 재고할 때"

연합뉴스

"당장 뉴욕경찰(NYPD) 예산지원을 끊어라"라고 적힌 팻말을 든 미국 뉴욕 시위대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경찰의 폭력과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한 가운데 유색인종 청소년을 상대로 한 뉴욕경찰(NYPD)의 과잉진압 사례를 담은 보고서가 공개됐다.

뉴욕 시민불만조사위원회(CCRB)는 8일(현지시간) NYPD의 위법행위 중 혐의가 입증된 일부 사건들을 다룬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발생한 사례를 조사한 이번 보고서는 달리기를 하거나 막대기를 가지고 노는 등 범죄와는 거리가 먼 일상적인 활동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어린 흑인 소년들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는 경찰과 유색인종 청년들 사이에 누적된 갈등과 시위대가 주장하는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CNN은 평가했다.

CCRB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불만 사항 112건 중 29%가 실제로 부당한 진압행위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경찰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중에는 8살짜리 흑인 소년과 14살 히스패닉계 소년이 장난감 막대기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체포된 사건이 포함된다.

소년들은 주위를 에워싼 경찰차 8~10대와 총을 겨눈 10여명의 경찰관에 의해 제압돼 수갑을 찬 채로 경찰서에 이송됐다.

당시 경찰은 마체테(날이 넓은 긴 칼)와 막대기를 든 20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내부의 감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 11살 흑인 소년은 길거리에서 지인과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다 경찰의 강압적인 몸수색을 당했다.

경찰관은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수색할 수 없다는 주변 행인들의 만류에도 어린이가 마약을 소지할 수 있다며 수색을 강행했다.

CCRB는 경찰관이 소년을 멈춰 세워 수색을 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나 증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프레스 데이비 CCRB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애석하게도 수년간 경찰의 위법행위 관련 뉴스를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 플로이드, 브레오나 테일러의 잇따른 죽음에 젊은 뉴욕 시민들이 앞장서서 우리 도시의 변화를 촉구하는 만큼, NYPD는 어떻게 청년들을 단속하고, 법 집행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경찰의 기강을 확립할 것인지 재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NYPD는 지난 1월부터 청소년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도입했다면서 "세부 검토 끝에 CCRB의 건설적인 권고를 받아들였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경찰 예산 일부를 청소년 및 사회복지 사업으로 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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