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서 7억원 확보…1000명 점심 지원
인천시는 등교와 온라인 교차 수업으로 급식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1000명에 대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점심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격일·격주 등교가 이뤄지며, 학교에서 주 5일 무상급식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살 미만 취약계층 결식아동 1만4000여명 중 1000명이다.
시는 제2회 추경에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군·구비 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방식은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으로 5000원 상당이며, 코로나19로 긴급복지 등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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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전경. |
인천시는 등교와 온라인 교차 수업으로 급식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1000명에 대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점심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격일·격주 등교가 이뤄지며, 학교에서 주 5일 무상급식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살 미만 취약계층 결식아동 1만4000여명 중 1000명이다.
시는 제2회 추경에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군·구비 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방식은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으로 5000원 상당이며, 코로나19로 긴급복지 등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 결식아동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을 포함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전원이 교육특별회계(교육청 재원)로 학기 중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결식아동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학교장 추천 아동, 난민인정자이며 시 결식아동 기준은 위의 기준 외에 긴급복지, 보호자 부재 등도 해당한다.
변중인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례없는 교차 수업으로 결식아동들이 학교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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