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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委 "출국금지, 수사 피의자 등에 한정해야"

서울경제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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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委 "출국금지, 수사 피의자 등에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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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회의 열어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안 심의·의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8일 출국금지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과천 법무부에서 제3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국금지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위원장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현행 출국금지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권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우선 현행 출입국관리법 4조2항을 개정해 출국금지 대상을 범죄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하기를 권고했다. 피의자가 아닌 이를 출국금지할 땐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출국금지 기간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1년 이상 시행된 경우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집중심사를 벌이도록 권고했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이 당사자에 대한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반드시 해제통지를 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출국금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과반으로 참여하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출입국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의적 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가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향후에도 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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